배합 금지 원료 6
로다민 B 및 그 염류 로벨리아 속 및 그 생약제제 로벨린 및 그 염류 리누론 리도카인 과산화물가가 20mmol/L을 초과하는 d-리모넨 과산화물가가 20mmol/L을 초과하는 dl-리모넨 과산화물가가 20mmol/L을 초과하는 L-리모넨 라이서자이드 및 그 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(다만,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) : 마약(양귀비, 아편, 코카잎), 항정신성의약품(아세토르핀, 벤질모르핀, 코카인, 헤로인 등), 대마초 마이클로부타닐(2-(4-클로로페닐)-2-(1H-1,2,4-트리아졸-1-일메칠)헥사네니트릴) 마취제(천연 및 합성) 만노무스..